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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02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2. 12. 5. 피고 C에게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 운영의 계약 및 그 후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2. 12. 12. 피고 법인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G 근처 피고 C 사무실에서 피고 C에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H, I 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시설은 2013. 7. 8. J요양원으로 개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임자 지위에서 수임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요양시설 중 구내식당을 재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8,0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피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 개념에 대칭되는 피용자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어느 사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인에 의하여 사용된 자로 그 타인의 기업조직 또는 지배권 속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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