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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애견 용품 제조 공장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솜 900kg을 공급하여 주면 곧바로 그 매매대금 261만 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이나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솜을 납품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광명시 E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솜 300kg을 납품 받고, 2018. 11. 8.경 같은 장소에서 솜 600kg을 납품 받아 시가 합계 261만 원 상당의 솜 900kg를 납품 받아 같은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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