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8. 01: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2세)이 영업중인 “L”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교환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겨누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약 65만원을 들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확정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