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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고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8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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