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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계금을 수령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나 일부 변제받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등으로 실제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고,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계원들이 발생하면서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을 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들(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6,900만 원은 그 액수도 적고 원금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⑵의 연번 4의 ‘매월불입액’을 ‘100만 원’, ‘피해액’을 ‘500만 원’으로, 범죄일람표⑶의 연번 4의 ‘매월불입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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