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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C(여, 17세), D(여, 14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5. 15. 22:40경 서울 관악구 E 호텔‘F’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을 만나 위 숙박업소 707호실로 들어가 25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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