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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161,6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2:15경 경주시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갈매기 표지판 시공 등 수리비가 315,500원이 들도록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도주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 및 보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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