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영운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읍사무소 쪽에서 곡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다리 난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곡성군청 소유의 다리 난간을 수리비가 약 4,563,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곡성읍사무소 소유의 화분을 수리비가 약 1,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 동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