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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9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7:1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인근의 차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의 교차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7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와 주변 비닐하우스 사이의 물리적 거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상이 심하여 구호를 할 수 없었고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전화로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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