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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단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70-9 상현사우나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9 사천우체국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만취상태로 C 윈스톰2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위 사천우체국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입에 가져다 대자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난 음주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복 상의 멱살 부분을 움켜잡고 흔들어 단추를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D지구대에서 사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경사 G과 경사 H에게 “씨발놈들아. 담배를 주라. 너희한테 아이가 있다면 내가 풀려나서 목을 전부 따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7. 01:37경 사천시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위 J이 음주 측정기로 같은 날 01:40경, 01:55경, 02:1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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