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와 티셔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2014. 3. 12.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 만 원을 보내주면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 1 장과 티셔츠 4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23만 원, 2015. 3. 16. 경 같은 계좌로 8만 원, 2015. 3. 17. 경 같은 계좌로 2만 원 합계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