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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0:33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교차로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광릉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한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를, 같은 H(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차량 진행장소 영상캡쳐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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