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경 서울시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D 용산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 나에게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에 대한 처리 사업권이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2008. 12. 중순에 고철ㆍ비철을 반출시켜 주고, 만약에 반출되지 않으면 3억 원에 은행 이자를 합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에 대한 처리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ㆍ비철을 반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출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