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양천구 C 연립 및 주택 목욕탕에 대한 철거 평수가 3,800평이나 되며 전입세대 이주가 80% 정도 완료되었다.
철거작업이 2008. 3. 중순경 이루어진다.
철거 작업시 나오는 고철 등을 주겠다.
고철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와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철거 현장의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철 비철 계약서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