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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함께 2014. 6. 6.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이 전 남 목포시 G 아파트 난방기 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의 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 전 남 목포시 G 아파트 1, 2 단지 난방기 철거공사를 하청 받았고,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2 단지의 난방기 입상 관 고철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 1 단지 철거 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 1, 2 단지의 난방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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