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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0214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유 주식의 F로의 양도 1) 2011. 1. 10. 기준 주주명부상 D 주식회사(2009. 12. 30. 설립되어 2011. 8. 10.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총 발행주식 175,000주 중 G이 30,600주, H이 60,440주, 원고 및 I이 각 19,480주, F이 4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 2) F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증자를 할 필요가 생기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증자자금을 대출받게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의 요구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F은 이 사건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C으로부터 증자자금을 차용하기로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원고 및 G, H, I(이하 원고와 위 3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F이 이 사건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추진 중이던 C으로부터의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F에게 일단 모두 양도한 후 F이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1. 6. 28. F과 사이에, F에게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을 주당 3,428원에 양도하되, 이 사건 회사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주식들을 동일 조건으로 원고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C의 F에 대한 금전대여 등 1) F은 채권자인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려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2011. 7. 4.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9. 3.까지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하 F의 위 채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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