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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71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5억 원 대여 (1) D 주식회사(2011. 8. 10.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7. 4.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F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9. 3.까지 6억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이 연대보증하였다.

(2) 2011. 1. 1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75,000주(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 G이 30,600주를, H이 60,440주를, I 및 원고가 각 19,480주를, F이 45,000주를 각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G, H, I 및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6. 28. F과 사이에, F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주당 3,428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주식들을 환매하기로 하였다.

(3) F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 및 위와 같이 G, H, I 및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130,00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각 주식들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1)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7. 5. C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50,000주를 추가로 발행한 후 H 및 F에게 각 25,000주를 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25,000주가 되었다.

(2)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25,000주 중 25%인 56,250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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