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김해시 F 외 3 필지 대지 670㎡에 4 층 건물( 연면적 997.98㎡) 을 신축하려 던 실제 건축주이며, G은 밀양시 H 외 2 필지 대지 7,991㎡에 공장을 신축하려 던 실제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김해시 I 공사 피고인은 2014. 2. 12. 경 위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 받고, C에게 상호를 대여하여 C가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I 건물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밀양시 J 공사 피고인은 2014. 4. 14. 경 위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산업 재해 고용 비용, 부가세 10%를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 받고, G에게 상호를 대여하여, G이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위 J 공장의 마당 포장, 정화조, 배관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축 면허가 없음에도 위 I 건물을 직접 건축하기 위해 A에게 상호 대여 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B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I 건물에 토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3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