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J는 K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D 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J에게 대여하면 총 공사금액의 3% 인 1억 8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J가 D 주식회사의 상호로 서울 강서구 L 빌딩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소속 기술이 사인 피고인 A의 특급건설 면허 자격증을 교부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 내가 공사현장을 수주 받았는데 면허가 없다, 면허를 대여 받을 수 있느냐,
공사비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J에게 교부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후 J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