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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5가단536084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 자녀들로는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F은 3/11, 원고들 및 피고는 각 2/11이다.

다. 망인의 외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번 1 부동산(이하 ‘G 상가’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2008. 4. 1. 증여받아 2008.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순번 2 부동산(이하 ‘서귀포 토지’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2001. 6. 8. 증여받아 2001.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용인시 수지구 H 외 1필지 소재 I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 한다), 서울 영등포구 J, 제2층 제라열 25호(이하 ‘영등포 상가’라 한다)가 있었고, 금융재산으로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2,063,597원이 있었다.

마. I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영등포 상가에 관하여는 2009.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1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I 아파트, 영등포 상가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이후 5년이 경과한 후 모친인 F으로부터 우연한 기회에 G 상가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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