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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6738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281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29.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1989.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0. 2. 15. 피고 명의로 ‘2000.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4. 9. 22. 사망하였고, F(첫째, 딸), 피고(둘째, 아들), G(셋째, 딸), 원고 A(넷째, 딸), 원고 B(다섯째, 딸) 등 5명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처 J는 2010. 7.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3. 목록 기재 금전을 증여받았는데, 상속개시 당시 그 가치가 합계 1,056,421,335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각 89,142,133원씩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취득한 재산인데, 당시 부동산 취득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원래의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특별수익(증여) 재산이 될 수 없다.

원고들 또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을 증여받았는바, 원고 A은 199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망인 및 망인의 처 J로부터 합계 316,165,500원(망인으로부터만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83,590,500원), 원고 B도 망인 및 J로부터 합계 208,710,500원(망인으로부터만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6,650,000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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