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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나40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J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자녀 K의 자녀이다.

나. 망인이 2014. 12. 5. 사망함에 따라 2015. 2. 2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피고, J 명의로 법정상속분인 각 1/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는 각 1/7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41034호, 이하 ‘전소’라 한다). 라.

전소에서 J은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의 유증 주장 및 원고들의 유류분 주장을 각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J은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유류분 비율인 1/1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 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밝혀진 적극적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따로 망인으로부터 수증이나 수유받은 것도 없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8. 11.부터 2010. 11. 22.까지 망인으로부터 83,1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마포세무서장은 2016. 9. 20.경 위 금액 중 피고가 망인의 세금을 대납하였음을 소명한 16,280,041원을 공제한 나머지 66,819,959원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고 상속세를 증액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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