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4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19 .
판결선고
2016. 9. 9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2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600, 000, 000원의 지급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게 2005. 6. 20. 에 500, 000, 000원, 2005. 7. 19. 에 500, 000, 000원, 2005. 10. 19. 에 100, 000, 000원, 2005, 10. 25. 에 50, 000, 000원 합계 1, 150, 000, 000원을 변제기 2005. 12. 20.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나. 피고와 C는 2006. 11. 21. 피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 1, 150, 000, 000원에 이자 등 200, 000, 000원을 합한 1, 350, 000, 000원 중 150, 000, 000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고, 나머지 1, 200, 000, 000원은 변제기를 2007. 7. 31. 로 하여 지급받으며 (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채무 ' 라 한다 ),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
다. 위 나. 항 기재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6, 11. 21. C로부터 150, 000,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06.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 200, 000, 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이라 한다 ) 를 마쳤다 .
라.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994호로 이 사건 약정금 1, 200, 000, 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12. 6. ' C는 피고에게 1,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 .부터 2007. 10. 1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 확정되었다 .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39호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4583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부산고 등법원은 2015. 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6151호 및 2015가 단6168호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 원고 ' 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5. 8 .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5. 9. 3. 확정되었다 .
사. C가 위 나. 항 기재 합의에 따른 1, 200, 000,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부산지방법원은 2015. 3. 12.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3. 23.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아. 1 ) 한편,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한 위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2016. 4. 7.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4. 27. 최고가매수신고인인 F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6. 5. 31. 배당종결되었다 . 2 )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2016. 8. 2.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8. 24. 최고가매수 신고인인 G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6. 9. 21. 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 갑 제2, 3, 6, 7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 ( 을 제1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1, 200, 000, 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물상보증인일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다 .
2 ) 피고는 위 1. 의 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 원고에게 2006. 11. 22. 600, 000, 000원을 변제기 2007. 7. 31.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3 ) 그런데 원고는 2006. 11, 22. 피고로부터 600, 000, 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위법하다 . 4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11. 22. 자 600, 000, 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피고의 주장1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다 .
2 )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
다. 판단
1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11. 22. 자 600, 000,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한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함으로써 생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 의 바.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6151호 및 2015가단6168호로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5. 8.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을 유효 ·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 민사집행규칙 제59조상의 ' 채무자 ' 란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위 규칙 제59조에 따라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백두선
판사노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