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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87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3.경 C로부터 2008. 5. 2.부터 2010. 5. 21.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02호 임차하였고, 2008. 4. 2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어 2008. 5. 6. 서울 서대문구 D 1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F 부동산강제경매 (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하다)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14. 1. 1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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