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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238
보험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삼성생명보험㈜ 에스에이 (SA) 사업부 F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보험 설계사이며, 피고인 B는 위 F의 판매 매니저로 피고인 A를 포함한 신입 보험 설계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에 보험 가입을 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 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 와 3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러한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G, 3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와 2013. 3. 18. 플래 티 넘 연금 1.5무 월납 1,000만 원 (10 년 납), 같은 달 22일 플래 티 넘 연금 1.5무 월납 2,000만 원 (10 년 납), 같은 해

6. 10. 스마트연금 무 적립 월납 8,000만 원 (5 년 납) 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자 본인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모집 수수료 중 일부{ 연 금 10년 납입의 경우 100만 원 당 3.5백만 원 (3.5%) 과 5년 납입의 경우 100만 원 당 1.6백만 원 (1.6%) }를 전액 현금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피고인 D의 요구를 보고 받고, 보험 영업 실적을 위하여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례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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