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2. 항소 기각되고, 2015. 11. 20.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3822, 2014 고단 4104( 병합),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5 노 1408호, 상고심은 대법원 2015도 15838호. . 한편 피고인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4757 .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 경 광주 서구 시청로 30에 있는 피해자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의 서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D을 보험 계약자로 하고, 매월 2,97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VVIP 스마트 변 액 유니버설 2.0( 무)’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계약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을 의도로 D에게 부탁하여 이를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수당 명목으로 9,997,0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A 수당 편취 범죄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8,005,67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 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경 보험 계약자 F의 ‘ 스마트 변 액 유니 종신 2.0( 무)’ 보험의 보험료 244,500원을 대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