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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808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622 호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D의 사실상 운영자 이자 보험설계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 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과 30,000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소속 보험설계 사인 E으로 하여금 KDB 생명의 파워 라이프저축보험의 보험 계약자 F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합계 248,420,0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등을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A, I, J, K, L, M, N, O에 대한 각 문답서

1. 생명보험협회 작성 검사서 (D), 금감원 보험 영업 검사실 작성 부분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 법 제 202조 제 2호, 제 98조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 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하고 보험 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특별이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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