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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5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청구확장으로...

이유

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2010. 6. 21.자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계약 관련 청구 원고는, 2010. 6. 2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수호천사 리셋플러스 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추후 설명을 하겠다며 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위법행위, ② 위 보험의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를 위 보험의 모집인이던 피고가 임의대로 서류작성을 하는 등 사문서 위조로 불완전판매를 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총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의 차액 2,432,721원(납입보험료 19,200,000원 - 해약 환급금 16,767,27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2010. 8. 31.자 수호천사라이프플랜재테크보험, 수호천사꿈이있는재테크보험 계약 관련 청구 원고는, 2010. 8. 3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수호천사 라이프 플랜 재테크 보험 및 무배당 수호천사 꿈이 있는 재태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이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 서명을 피고가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1,805,757원(납입보험료 22,072,000원-해약 환급금 20,266,24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의 체결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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