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선정자 J, K, L, N...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41호)이 확정된 2013. 2. 21.부터 6개월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4248호(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군인들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선행소송의 진행 중인 2014. 3. 8.경 원고 등의 손해배상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원고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선행소송과 분리하여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이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등은 2014. 3.경에서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 등은 위 재심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 그 가족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