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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진료업무는 그것이 겸직교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의 업무이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인 교육, 연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갑의 부탁을 받고 서울구치소까지 직접 외부 진료를 가고, 그곳에 비치된 진단서 용지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을 위하여 서울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라고 보이고, 그것이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진환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1984. 5. 7. 서울대학교병원에 겸직 근무를 명 받아 그 이후로 계속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로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서울구치소로 직접 왕진을 가서 공소외 1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구속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을 보내주었고, 이러한 일련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진료업무는 그것이 겸직교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의 업무이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인 교육, 연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서울구치소까지 직접 외부 진료를 가고, 그곳에 비치된 진단서 용지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부가 공소외 1의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이 있자 공소외 1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것이고, 위 조회에 대한 회신도 서울대학교병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회신의 내용은 피고인이 1992년부터 공소외 1을 진료해 온 경과, 공소외 1의 당시 건강상태 및 구금생활 감당 여부 등에 대한 담당 의사로서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회신서의 발신 명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신은 발신 명의에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온 의사로서의 피고인이 그 진료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회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하여 서울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라고 보이고, 그것이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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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8.선고 2004노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