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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정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2]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개정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 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2003. 말이나 2004. 4.경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조성공사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함께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마치 2003. 말이나 늦어도 2004. 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이 주택이나 펜션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전부 매립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경위, 그 내용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2 등에게는 공모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로 개정되어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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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2.15.선고 2005노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