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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084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여수시 B 외 6필지 중 5,6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1) C 가시권에 있어 자연경관 훼손 우려 2) 도로 조망권으로 미관 훼손 우려 3)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필지에 전원주택 16채(현재는 25채)이 건설 중에 있어 마을 및 주변지역과 부조화로 입지 부적정 4)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현장과 불일치로 확인 불가 5) 계획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아 미관 훼손 우려 6) 우수처리계획 불합리에 따른 배수문제 발생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입지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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