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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25 2017누1754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지역으로써”를 “지역으로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호증의”를 “호증(가지번호 포함)의”로, 제6쪽 제2행의 “을 제8호증의”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로, 제6쪽 제4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11쪽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군수 등 허가권자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58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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