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
요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78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권○○은 1998. 10. 28. 그 소유의 ○○○소재 대 413㎡ 및 그 지상 상가 577.12㎡와 주택 185.52㎡(이하에서는 위 대지와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에게 매도하고, 1998. 12. 23.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내역표의 '1998. 12. 23. 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9. 5. 12.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0. 4. 2. 권○○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표 '2000. 4. 2. 고지'란 기재와 같이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4,183,004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당초처분 과정에서 합필 토지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2000. 11. 15.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원고들은 2000.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같은 내역표 '2000. 11. 23.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 8,037,474원 중 이미 납부한 4,183,004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4,47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양도가액 570,705,017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750,000,000원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분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바르게 적용하여 다시 세액을 산출한 결과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같은 내역표 '2001. 8. 2. 고지'란 기재와 같이 277,819,583원으로 결정하고, 2001. 8. 2.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납부된 8,037,474원을 공제한 269,782,100원(269,782,109원에서 10원미만을 버림)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2.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권○○의 양도소득세를 상속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도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 양○○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그 부과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실체적 측면에 있어서도, ①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 ‧ 소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수정신고는 적법하고, 그 수정신고가 적법한 이상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바, 권○○은 이○○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분을 공제하면 실제 양도가액은 570,705,000원이고, 여기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의제취득가액 508,837,000월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43,212,345원이 되는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이 이를 초과 하는 점, ③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750,000,000원이고, 여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채무 274,000,000원,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12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증여액 336,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6,121,000원 등을 공제하면 실질상속가액이 3,879,000원 뿐이라는 점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표시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권○○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 내부문서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4호증)의 '부표'에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을 기재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 ‧ 가산세 ‧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재4호증)의 '부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고지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가사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4호증)의 '부표'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이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 내역표
1998.12.23. 신고
2000.4.2. 고지
2000.11.23.
수정신고
2001.8.2. 고지
양도가액
1,211,058,500원
1,211,058,500원
570,705,017원
1,220,102,600원
취득가액
1,151,112,832원
1,151,112,832원
508,879,717원
508,893,658원
필요경비
37,664,274원
37,664,274원
18,612,955원
18,613,373원
양도차익
22,281,394원
22,281,394원
43,212,345원
692,595,569원
과세표준
12,675,772원
12,675,772원
23,469,214원
482,243,804원
산출세액
3,802,731원
3,802,731원
7,040,764원
232,121,902원
가산세
380,273원
996,710원
22,485,491원
23,212,190원
신고 또는
결정세액
3,802,731원
4,183,004원
8,037,474원
277,819,583원
차감세액
3,854,470원
269,782,109원
관계법령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구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 때
제9조 (납세의 고지)
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①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징 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당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지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⑥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