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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899]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 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 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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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4.8.17.선고 2003가단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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