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피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변론종결

2005. 10.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200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피고 2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12.경 대전 대덕구 (상세주소 생략)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전부인 201호 내지 204호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소외외과 의원을 개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302호, 303호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 2는 위 301호, 302호, 303호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기 위해 피고 1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2.경 소외외과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원 예정일인 2002. 12. 23.에 맞추어 ‘ 소외외과가 2002. 12. 23.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의 선전인쇄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위 3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02. 12.경 팬 코일과 냉·온 밸브에 연결된 배관을 분리한 다음 이를 다시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2002. 12. 17.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난방시설을 시험가동하면서 배관에 물을 통하자, 위 분리된 배관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천장, 벽, 전기배선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침수로 인해 일부 시설을 개·보수한 다음 2003. 1. 3.에야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소외외과 의원을 개원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1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는 피고 1이 팬 코일과 냉·온 밸브에 연결된 배관을 분리한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침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2의 책임

갑 제1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 3층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 위 3층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계설비 마감공사(시험가동까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시험가동이 있을 것임을 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난방시설 시험가동일에도 배관에 물을 통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1은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던 팬 코일을 3층으로 옮겨 추가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설치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팬 코일 설치작업을 하던 중 분리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 당시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3층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2는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인테리어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1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분리된 배관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2는 누수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은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3층의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층 배관시설의 점유자인 피고 2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배관시설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

우선, 원고가 이미 지출한 수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수리한 천장(경량천장틀, 석고보드, 페인트), 벽(페인트, 등 기구, 등 박스 철거 및 신설), 전기시설보수 및 교체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22,6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향후 추가로 소요될 수리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일부 누수가 있었던 홀, 사무실, 당직실, 입원실(204호), 복도의 천장, 벽에 관하여 경량철골 천정틀, 석고보드, 천정지, 몰딩, 벽지, 전기, 배선, 등기구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경우 합계 25,237,000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감정결과, 제1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감정인의 당심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수로 위 2층 석고보드의 내구성 및 강도저하는 있지만 감정 당시의 상태에서 추가로 변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마감재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수리비용으로는 불과 3,991,000원만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수리한 부분 이외에는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원고가 병원을 운영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부 누수가 있었던 홀, 사무실, 당직실, 입원실(204호), 복도의 천장, 벽에 관하여 경량철골 천정틀, 석고보드, 천정지, 몰딩, 벽지, 전기, 배선, 등기구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만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감정인의 의견과 같이 마감재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추가 수리비용은 3,991,000원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선전물 인쇄비용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30. ‘ 소외외과’를 2002. 12. 23. 이 사건 2층 건물로 이전함을 알리는 선전물을 제작하면서 그 인쇄비용으로 1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침수로 인해 위 선전물을 인쇄한 것이 무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인쇄비용 상당액도 이 사건 침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본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침수로 인해 예정된 날짜보다 병원의 개원일이 늦어짐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늦어진 날짜가 10일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0,000원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860,000원(22,689,000원 + 180,000원 + 3,991,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일인 2002. 12. 1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 및 피고 1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2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1에 대한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송경근 정정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