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8: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19: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전화를 받아라”, “여기는 사람 새끼는 없고 개새끼만 있네”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88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5. 16:4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L 소재 M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위 택시 우측 백미러를 발로 차 백미러가 꺽이고 백미러 표면이 손상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64세)가 피고인의 제3항 기재 재물손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백원 동전 3개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