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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3:1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 부근에서 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 홈플러스 등촌점 앞길까지 3킬로미터 가량 혈증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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