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3:1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 부근에서 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 홈플러스 등촌점 앞길까지 3킬로미터 가량 혈증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