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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의 지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당방위의 요건

[4]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외 1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로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그 성격상 주택관리사 등의 공백상태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무자격자인 피고인의 지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떼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굴비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는 주요시설의 보수 및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수료를 동대표 일부에 대한 추석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서명부를 가지고 감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게 보낸 문건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그 문건을 보낸 동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위탁관리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정당행위의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지급하여야 할 직원급여, 전기요금 등의 필요적 경비를 지출하였고, 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연체료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지출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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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7.18.선고 2003노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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