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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반포프라자 건물관리회 회장인 피고인이 2007. 4. 27.자 위 건물관리회 제8기 결산보고 회의실에서 고소인과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측’이라고 한다)가 관리회장인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결산보고서를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3. 12. 15.자로 체납관리비 처리의혹 등의 문제로 해임된 고소인의 뒤를 이어 위 건물관리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건물관리회장 자격으로 고소인 자신의 체납관리비 및 고소인이 일부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감액해 준 체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진행하는 한편, 2005. 6. 27.경 고소인 소유의 위 건물관리회 소속 점포를 임차한 공소외인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사전 예고하자 고소인측이 이에 항의하면서 같은 날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9. 14.경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이에 피고인이 그 다음 결산보고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관리회원들에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알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형사재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한 행위는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결산보고서를 통해 알린 형사재판의 내용인 고소인측의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위 건물관리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해 고소인측이 정당한 근거 없이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로서 이에 항의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측이 위 건물관리회의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공연히 저지른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이를 다투어 온 사실, 위 범행의 동기가 된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고소인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관리회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고소인측의 위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적인 폭력의 행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범행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는 고소인측의 행태에 대해 위 건물관리회 및 그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옹호함과 아울러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에 맞서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위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위 결산보고서에 간략히 소개하는 형태로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위 업무집행에 대한 회원들 신뢰를 확보하고 단체의 내부 질서를 바로 잡아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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