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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자 2006아1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

신청인(원고)

조강래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상대방(피고)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죽곡지구 1차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2002. 5. 11.자 대구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결정 고시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8.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 제68조 ,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시기(2003. 10. 14.)와 수용보상금 등을 정하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6579호 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2.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5누13호 로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05. 12. 16.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제1심 및 원심법원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 2006다1913호 로 상고를 하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신법 제21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 신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70조 제1항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시기를 2003. 10. 14.로 하여 성립한 2003. 8. 26.자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한 수용보상금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소송인데, 신청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이후의 시점인 2005. 1. 14. 비로소 시행된 것이다. 한편, 신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적 상황이 신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신법을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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