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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927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4(2)특,288;공2006.10.1.(259),1688]
판시사항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의 산정 방법

[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황으로 고려할 수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평가대상 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조사·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직접 접촉한 지방도의 현 도로폭만을 현황으로 고려하여 접면조건을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주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도로접면 조건을 산정할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일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현황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또한 현황도로 중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의 노폭이 다른 부분보다 특수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한이나 현황도로의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대상 토지와 직접 접촉한 부분만을 현황으로 고려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양주시 (주소 생략) 대 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도로접면에 관한 조사·산정에 있어 쟁점토지의 서쪽으로 접해있는 ‘347번 지방도’는 실제 도로폭이 약 5m이므로 ‘세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결과는 ‘쟁점토지에 접하고 있는 해당도로의 폭이 약 5m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기록 146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도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 직접 접촉한 부분을 포함한 ‘347번 지방도’의 도로폭이 전체적으로 약 5m라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접촉한 서쪽 도로는 도로법상 ‘지방도’로 ‘347번 노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 해당도로의 지적도상 도로폭은 8m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당도로에 접하여 있고 도로 이용상황이 유사한 다른 토지들의 도로접면 조건은 모두 ‘소로한면’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설령 쟁점토지에 직접 접촉한 부분의 현 도로폭이 인도를 포함하여 약 5m일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잠정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지적도의 폭으로 조만간에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쟁점토지의 해당도로 접면조건을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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