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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시이고,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 [2] “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불닭” 부분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정서비스업인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불을 이용한 닭요리’ 등으로 암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 등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가 그 식별력 있는 ‘불닭’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등록서비스표는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93336호)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불닭’ 부분은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시이고( 상표법 제7조 제3항 ),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336호) 중 ‘불닭’ 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정서비스업인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불을 이용한 닭요리’ 등으로 암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 등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식별력 있는 ‘불닭’으로도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50호)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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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5.1.20.선고 2004허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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