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의 ‘불닭’ 부분은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불닭’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 “ ”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시이고( 상표법 제7조 제3항 ),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336호) 중 ‘불닭’ 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정서비스업인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불을 이용한 닭요리’ 등으로 암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제조방법 및 가공방법 등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식별력 있는 ‘불닭’으로도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50호)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