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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20157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아래에서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마. 한편 원고는 청주시장으로부터 2007. 5.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청주시 상당구 I, M, N, O, P의 5필지(이하 ‘이 사건 5필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101동 내지 108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제1단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이 사건 부동산 중 Q, R, S의 3필지(이하 ‘이 사건 3필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동 내지 20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제2단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각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0. 11. T주택조합(가칭이고, 이후 ‘J주택조합’으로 되었는데, 이하 ‘J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예원산업개발(이하 ‘예원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제2단지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2012. 5. 21. U주택조합(가칭이고, 이후 ‘K주택조합’으로 되었는데, 이하 ‘K조합’이라 한다)과 평산공영 주식회사에게 제1단지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사. 피고들은 2014. 8. 19. J조합에게 이 사건 3필지를 46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J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46억 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들은 2015. 7. 29. K조합에게 이 사건 5필지를 36억 8,051만 원에 매도하였다.

제3면 아래에서 8~9행의 '갑 2, 3호증

.. (중략)

.. 기재’를 ‘갑 제2, 3, 6, 8, 9,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경기의 악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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