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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29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피고, 항소인

소송수계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외 1인)

변론종결

2004. 4.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같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피고 1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28. 접수 제201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같은 목록 기재 제4 내지 7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3. 4. 19.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인 금 53,098,1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경위

(가)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정 3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① 1974. 6. 29.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와 ②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436㎡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436㎡가 같은 날 대지로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되었고(그 분할등기는 1993. 12. 21.에, 지목변경등기는 1994. 11. 28.에 각 경료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는 1996. 4. 4.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그 분할 등기는 1996. 4. 17. 경료되었다).

(나) 한편,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3,100㎡(이 사건 분할 전 답이라 한다.)는 1994. 5. 3.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1937㎡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답 1937㎡는 1995. 3. 16. 이 사건 제5, 6, 7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나, 아직 그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6,870/6,900 지분과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각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6,870/6,900 지분에 관하여는 197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과 원고 공동 명의로(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30/6,900 지분에 관하여는 1975. 8. 7. 소외 2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는 1976. 4. 3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과 그의 조카며느리인 소외 3 공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그 후 망 소외 4는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인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1975.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1. 28. 접수 제20137호로 1982.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1976.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상속관계

(가) 위 소외 1은 1991. 7. 31. 사망하였는데, 1997. 4. 24. 일본국 우라와 가정재판소에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모두 원고와 소외 5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소외 4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01. 9.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1과 자녀들인 피고 2, 3, 4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나. 판 단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소외 4는 망 소외 1 및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로부터 망 소외 4가 망 소외 1 및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제2 부동산 상에 낡은 가옥이 들어서 있자 1974. 6.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분할하여 대지로 등록전환한 후 당시 거주할 곳이 없던 망 소외 4에게 1974년경 그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준 사실, 그 즈음부터 망 소외 4는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소외 4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과는 달리 망 소외 1이 망 소외 4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3 내지 7 부동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6, 17호증, 갑 제5호증의 3, 5, 6, 7, 14,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을 제 1호증의 8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 소외 4는 망 소외 1이나 원고, 소외 2 및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여천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2,413㎡(이하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들로부터 망 소외 4가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각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터잡아 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8,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호증의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 8 내지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4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 소외 4가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먼저,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 소외 4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부분을 넘어서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1976년경부터 경작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소외 4는 그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한편 을 제1증의 8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망 소외 4는 망 소외 1로부터 경작료로 소외 3에게 매년 쌀 2가마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답의 경작만을 허가받아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7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분할 전 답을 점유하게 된 것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2003. 4. 19.자 매매계약 체결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2003. 4.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인 금 53,098,1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부동산 및 이 사건 분할 전 답에 관한 망 소외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4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김영호,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 4 내지 7 부동산 중 피고 1은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2. 21. 접수 제1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병하(재판장) 허윤 이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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