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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갑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2인)

피고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외 1인)

변론종결

2009. 8.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5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 25. 및 같은 달 27.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1 및 자신의 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5 주식회사와 ‘무배당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5 주식회사에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 피고 1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5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1 등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 형식의 보험금을 매달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나. 2008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 29. 피고 5 주식회사 도봉FP지점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5 주식회사와 ‘무배당 ○○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 5 주식회사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5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2008년 3월경 피고 1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고 1 등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 1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령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1 등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1 등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2008년 3월 이후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의 제기 등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8.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카합1171호 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8. 6. 10.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2008.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피고 1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 피고 5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당시 피고 5 주식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1 등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5 주식회사 도봉FP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5 주식회사의 도봉FP지점장도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5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1 등 중 누구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9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피고 1에게 1998. 7. 9.과 2000. 9. 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게 1999. 1. 20., 2000. 9. 5. 및 2001. 1. 2.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20,000,000원을 증여하고 이에 부과된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 고유 재산의 세금 절감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는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과 직후인 2007년 12월 및 2008년 3월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과 별도로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 5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점, (3)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비슷하게 보험계약 역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출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5 주식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피고 1 등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그 수익자도 피고 1 등으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인수한 피고 5 주식회사로서는 보험료의 실제 출연자인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 계약자 및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1 등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원고와 피고 1 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1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 피고 5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1 등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모두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5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등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계약 목록 :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장정환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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