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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47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납입최고를 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가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고절차가 적법하더라도 해지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기간 2014. 9. 5.부터 2062. 9. 5.까지, 보험료 71,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기간 2014. 9. 30.부터 2063. 9. 30.까지, 보험료 117,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MG원더풀 통합보험계약(이하 ‘B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B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소는 모두 ‘인천 남구 C건물, 201호’로 기재되어 있고, B과 피고는 사실혼관계로서 동거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5. 2.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보험계약 및 B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예정 안내문’을 피고 및 B의 주소지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 ‘저희 회사에서 기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예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고, 납입하지 않으시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및 계약해지 통지서, B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등기번호 D)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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