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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헌법 제33조 제2항 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20조 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헌법 제33조 제2항 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총파업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집단행위가 가벌성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5. 원심은,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옥외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나 그에 대한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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