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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99.9.1.(89),1771]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손해)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대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이하 피고 상봉이라고만 한다)은 우성흥업 주식회사 나드리 상봉시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대지와 지상 상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1992. 4. 21.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상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건설이라고만 한다)는 1992. 7. 11. 피고 상봉으로부터 위 중단 중인 상가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1,90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에 착공한 후 1994. 8.경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면슬래브지붕 5층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인 '한남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완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상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분양받은 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각 수분양 점포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짜 피고 상봉으로부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 상봉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0. 3. 17. 같은 달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1991. 10. 11. 권리자를 국, 처분청을 중랑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상봉은 위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 분양 부분을 납부된 금액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사실(그 후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소외 1이 위 우성흥업 주식회사 나드리 상봉시장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결국 1997. 3. 11. 각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상봉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써 각 분양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상봉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약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하는 약정이 설사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를 배척한 데에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청구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으로서(갑 제53호증의 1 내지 13)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들도 피고 상봉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 상봉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대상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이유모순 및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상건설은 피고 상봉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분양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상봉과 연대하여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상봉만이 기명·날인하고, 피고 대상건설은 그 옆에 '확인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된 '확인'란에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대상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후에 미분양 물건 중 일부를 피고 대상건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 대상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 피고 대상건설이 분양 당사자라거나 또는 피고 상봉과 피고 대상건설이 공동하여 분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분양계약서 외에 소론이 내세우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대상건설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비현명대리행위 주장에 대하여

비현명대리에 관한 상법 제48조는 대리행위의 방식에 관한 특칙으로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점포는 사실상 피고 대상건설에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피고 상봉이 피고 대상건설을 대리하여 분양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대상건설은 피고 상봉의 분양행위에 대한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상건설이 피고 상봉이나 분양대행자들에게 피고 대상건설을 매도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나 비현명대리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양대행자들이 한 분양광고에 피고 대상건설이 분명하게 시공자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에도 매도인으로는 피고 상봉만이 기명·날인하였을 뿐 피고 대상건설은 단순한 확인자로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 상봉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이상 피고 대상건설이 피고 상봉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대상건설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나 명의대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상봉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상봉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상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대상건설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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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2.3.선고 98나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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