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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72]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검사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다중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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